제가 공부한 회계 용어는 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손상차손 입니다.
무형자산이란 식별이 가능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제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나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 산업재산원(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개발비, 어업권, 광업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라이선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에게 구매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내용연수 측정이 가능한 자산은 사용 가능한 순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상각 방법은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내용연수 측정이 ㅓ불가능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손상징후를 파악하여,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을 입은 자산의 취득원가와 현재 시세나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손실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상각비란 내용연수가 있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무형자산 중에서 내용연수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무형자산상각비'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스스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세법에서는 영업권과 실용신안권 등은 5년 이내, 특허권은 10년 이내, 개발비는 20년 이내에 상각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자산의 기본 항목인 미래에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기간도 미래의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간으로 적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손상차손이란 무형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입니다.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손상을 입은 자산의 취득원가가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차이액입니다.
(순공정가치는 현재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이며,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상표권과 골프회원권과 같이 내용연수를 측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서 주로 발생하며, 내용연수를 측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라도 영업권, 개발중인 개발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해서 손상이 발견되면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