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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회계 용어 (감손, 유상감자, 무상감자)

안녕하세요, 수지나의 수 입니다.

제가 공부한 회계 용어는 감손, 유상감자, 무상감자 입니다.

감손이란 원자재 일부가 제조과정 중에 감소되어 발생한 손실액입니다.

제조과정에 투입된 재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유실, 증발, 축소되거나 또는 먼지, 가스, 연기 등과 같이 없어지거나 제품화되지 않는 무가치 작업폐물이 발생하는 것을 '감손'이라고 합니다.


 감손은 제조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제품원가로 계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손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많이 어려워 구분 없이 전부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은 원재료를 투입하면 몇 개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적용했을 때와 실제 생산한 제품 수의 차이가 크면 분명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여 항상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감손을 줄여야 합니다.


감자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을 감소할 때에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된 주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 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감자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합니다.)

유상감자
  유상감자란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무상감자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당액면금액이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무상감자는 감자의 대가가 없으므로 감자차익만 발생하고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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