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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회계용어 퀴즈(이전 포스팅 내용들)

안녕하세요, 수지나의 수 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포스팅한 회계용어에 대한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용어 


-가수금이란 현금은 입금되었는데, 출처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가액법이란 제조간접원가(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원가)를 직접원가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은 지출되었는데, 아직 사용처가 불분명해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유형자산의 가치를 생산원가나 판매관리비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입니다.

-정액법이란감가상각법의 하나로 직선법,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하며, 감가상각기준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할당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이란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 동안 매년 상각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판매관리비란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과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손이란 원자재 일부가 제조과정 중에 감소되어 발생한 손실액입니다.

-유상감자란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란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당액면금액이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결산본절차란 결산예비절차에 대하는 것으로, 결산시에 재고표에 따른 원장의 제계정정리기입, 원장의 제계정 총합입니다.

-결산예비절차란 결산본절차에 대하는 것이며, 거래원장기록의 옳고 그름을 정정, 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산잔액계정은 결산에 있어서 마련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이란 식별이 가능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제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상각비란 내용연수가 있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손상차손이란 무형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입니다.






( 정답 : 가수금, 가액법, 가지급금,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정액법, 정률법, 판매관리비, 감손, 유상감자, 무상감자, 결산, 결산본절차, 결산예비절차, 결산잔액계정, 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손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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